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77개사와 개인 89명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중 기업 16개사와 개인 55명은 2003년중 이뤄진 10만달러 이상 송금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위는 특히 이들과는 별도로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이나 탈세 가능성이 높은 기업 56개사와 개인 261명의 명단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들중 기업 2개사와 개인 13명은 검찰에도 명단이 통보돼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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