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4/4분기토지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3/4분기 땅값 조사결과 충남 보령시를 비롯 부여·금산군 등 전국 6곳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라 불과 며칠사이 헌재 위헌결정이후 후폭풍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충청지역 부동산시장의 현주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3.4분기 전국의 땅값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으로 물가상승률(1.49%)보다 크게 낮은 0.77% 오르는데 그쳤다.
이같은 땅값상승률은 지난해 4/4분기 1.45%를 최고로 올들어 지난 1/4분기 1.36%, 2.4분기 1.09% 등 줄곧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등 개발호재로 충청지역 땅값은 3/4분기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 전국의 땅값상승률 상위 10곳중 경기 파주시(2.77%)를 제외한 9곳이 충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행정수도 이전지였던 충남 연기군은 무려 9.37%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물가상승률보다 6배 이상 급등했다. 또 충남 아산시 5.44% ▲천안시 5.32% ▲청양군 4.44% ▲홍성군 3.99% ▲부여군 3.84% ▲예산군 3.76% ▲공주시 3.21% ▲보령시 3.1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경기 파주시가 2.77%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하지만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충청지역 부동산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실제 지정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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