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충청권의 민심 달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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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충청권의 민심 달래야

  • 승인 2004-10-28 03:13
  • 안중기 대전시의회 의원안중기 대전시의회 의원
지난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충청권 특히 신행정수도건설 부지 및 주변지역은 말 그대로 공황상태다. 이로인한 파장을 막기 위하여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대안제시에 어수선하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을 제외한 국가기관 등을 이전하여 행정타운을 건설함으로써 충청권에 약속한 아니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발목 잡힌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충청권의 동요하는 민심을 잡기 위하여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단 끄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헌 판결이후 반대세력의 핵심 축이던 야당과 일부 수도권 단체장도 당리당략 차원에서 승리를 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TV 화면에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모습 등의 작태는 충청인의 마음을 더욱 거스르게 할 뿐이다.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충청권에만 대출해 준 금액이 약 3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그 파장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부동산은 하락세로 기울고 민심 또한 겉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이다.

신행정수도입지 주변 땅값이 오르기전에 고향에서 가까운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빚을 얻어 구입한 토지 가격이 나락으로 떨어져 이제는 기존땅과 구입한땅을 모두 팔아도 원금을 갚을길 없는 순박한 원주민들의 무너져 내리는 가슴은 어찌 할것인가.

지난 선거철에 누가 이곳에 신행정수도를 오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또 누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고 추진을 반대 했나 책임을 묻는 당리 당략과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국론 분열,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충청권의 성난 민심이 두렵다.

이제 헌재의 판결은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비수도권인 도처에서 감정적 반발과 법리 논쟁의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위헌이라는 판결은 수용하고 하루빨리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결집시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대행보에 차질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건설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창출확대, 소비증진, 새로운 시장형성, 수도권 과밀해소 등 국가균형발전과 침체된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도시, 기업도시, 생명과학도시 등 충청권의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제시한 임시방편적인 단일 대안으로는 이미 틀어진 충청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분골쇄신하는 정신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정책으로 다가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사전홍보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반대쪽 여론을 수용할 것은 과감히 수용하여 추진 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번 신행정수도건설의 가장 큰 이슈와 화두는 부동산 투기였다. 이로인한 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시한번 온 국민을 우롱하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축이 흔들리지 않고 충청권의 흐트러진 민심을 달래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길만이 성공의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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