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연임규정이 없는 산림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임기를 2회(4년씩 8년)로 제한하고 조합장 출마요건도 납입출자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15명→18명)하고 사외이사의 참여범위(조합원 이사수의 3분의2→2분의1)도 넓혔다.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맞춰 시·군·구 선관위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조합감사위원회에 산림청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1명씩 선임토록 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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