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청지역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5일 마다 지역 여신 동향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대전과 충청지역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 각 금융기관의 대출계수를 비롯, 전반적인 여신동향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지역 금융기관의 여신 부실화에 대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은행 등으로 부터 매월 제출받는 업무보고서와는 별도로 충청권의 연체, 대출회수 등의 여수신동향을 5일 단위로 제출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헌 판결이후 지역 금융기관이 받는 실질적인 영향은 연체율 관련 지표 등이 될 것”이라며 “연체율 변동에 관한 지표는 한달 후에나 구체적으로 나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보다 비은행권 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비은행권의 연체 등에 대비, 비상대책을 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은행권의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현재까지 충청권의 여수신 변화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으며 지난 26일 김유성 상호 저축은행중앙회장도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해 충청지역 대출 부실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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