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함께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올 연말까지 분양예정이던 충청권 아파트 분양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연말까지 충청권 분양예정 아파트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총 23곳에 1만3676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규모는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에 조사한 당초 연말까지 분양예정이었던 2만8000여가구에 비해 무려 52%가 줄어든 것이다.
이중 신행정수도 이전지였던 충남지역의 분양물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 위헌결정이후 충남지역 부동산시장이 불과 며칠새 어느정도 꽁꽁 얼어붙었는지 실감나게 하고 있다.
실제 연기, 공주일대는 당초 21곳 1만6046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체는 내년으로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해 올연말까지 11곳 8059가구만 분양할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일대에 32~43평형 915가구를 다음달께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공급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포스코건설도 당초 다음달중 같은 지역에 공급예정이었던 33~55평형 1160가구를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이밖에 올 하반기 충남 공주시 금학동에서 분양예정이던 금학동 마이루트는 사업자체를 취소시켰고, 동양고속건설은 천안시 성거읍 일대 동양파라곤을 올 연말 분양할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진행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일대 조치원죽림푸르지오 33~40평형 284가구를 예정대로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분양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벽산건설은 당초 이달중 천안시 신방동 일대에서 28~51평형 1653가구를 분양키로 했으나 다음달로 분양시기를 연기했다.
이같은 사정은 대전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초 올연말까지 6곳 388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현재 4곳 1479가구만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정부의 충청권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할 경우 올해 분양물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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