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우 기자 |
행정수도 이전이 불확실해진 것에 대한 참담한 심정과 함께 도의 안일한 정책 추진을 비꼬는 하나의 방편이지만 아무리 우스갯소리라 하더라도 정작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운한 말이 아닐 수 없을게다.
하지만 충남도가 지난 23일 ‘자연사박물관 야외주차장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든다.
충남도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이틀만인 23일 충청도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모든 눈과 귀가 그 쪽으로 쏠린 틈을 타 ‘기습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승인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승인에 따른 모든 절차가 이미 준비중이었고 승인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하더라도 도는 때를 잘못 택했다는 지역민들의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야외 주차장은 환경훼손이 크다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됐던 사항이다. 더욱이 충남도는 이를 의식해 지난해 1월 박물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환경·보전 체험실, 계룡산 금강생태 연구실, 환경교육프로그램 설치 운영과 함께 야외 주차장 제외를 승인 조건으로까지 붙이지 않았던가.
그 동안 일각에서는 박물관측이 주차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 개관 이후 주차장 협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도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였던 것이 사실. 이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다. ‘그럴 줄 알았어.’
‘이래서 행정수도 오겠어?’라는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가 의미심장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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