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국가균형발전 의지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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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국가균형발전 의지에 기대

  • 승인 2004-10-27 00:00
  •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헌판결로 인해 대전·충청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전략을 통한 국가 경쟁력제고를 도모하려던 정부와 지역경제계는 커다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상공인들은 정상적인 절차로 입법이 추진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압도적인 동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법률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린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자칫 헌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최선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대전·충남북을 비롯한 충청권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뜻밖의 위헌 결정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취지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처가 이전되어 국가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기업, 대학, 금융기관 등을 행정수도 주변으로 유치하여 지역개발과 함께 낙후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감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면서 지역민 특히 경제계에서 갖는 허탈감과 건설경기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금융부실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된 이후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충청권 주민의 상실감과 허탈감을 달래줄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을 충청권에 시혜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려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대안 및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반드시 후속대책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신행정수도 건설이 갖는 당위성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갖고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피폐화를 막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사업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과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은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안이며 지방의 공동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고 보다 나은 국가건설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적극 찬성하며, 이번 헌재의 판결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충청권은 충격과 허탈감으로 공황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신행정수도 건설에 상응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충청권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국가균형발전을 변함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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