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대전·충남지역 부동산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진 가운데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에 이어 경매시장에서도 찬바람이 일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와 부동산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결정과 더불어 대전·충남지역 부동산 시장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하루아침에 꽁꽁 얼어붙었다.
매물도 매수도 없는 얼핏 보기에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부동산 급매물을 내놓아도 바닥까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수요자로 매수낌새는 나타나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만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헌결정이후 지난 25일 동구 홍도동 파밀리에 아파트에 대한 청약우선순위 접수결과 전체 681가구중 20여명이 접수했다.
뿐만아니라 지난 15일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첫날 1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이후 이날 현재까지 모델하우스를 찾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
올초 이 회사가 중구 문화동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와 비교하면 불과 몇십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동구 가오동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우미건설은 헌재의 위헌결정 다음날인 22일 견본주택을 개관, 방문객들의 수는 그야말로 눈에 보일 정도다.
자연히 그동안 행정수도 특수로 북새통을 이루던 모델하우스는 썰렁하기 그지 없고 덩달아 떴다방은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사정이 이쯤되다보니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지구에서 다음달중 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이던 금성백조주택은 사태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연내 아파트 공급을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충청권 경매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연기군과 공주시 등 대전권 법원 경매에서 응찰자가 한명도 없는 유찰물건이 급증하고,이전까지 감정가의 2~4배에 달하던 낙찰가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
26일 부동산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방법원 본원 2계에서 진행된 연기군 남면 연기리 임야 1000평(감정가 1487만7000원)에 대한 경매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이 물건은 지난 4월 12일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의 2배를 넘는 3200만원,6월 21일 진행된 재경매에서는 3417만원에 각각 낙찰됐지만 법원이 낙찰 불허가 결정을 내려 이날 경매에 나왔으나 유찰됐다.
위헌 결정 직전인 지난 19일 연기군 전동면 송정리 논 573평이 감정가 2841만원의 5배가 넘는 1억4743만원에 낙찰된 것과 대조된다.
‘상한가’를 누려왔던 이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도 비슷한 상황이다.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신동아아파트 24평형에 대한 경매도 유찰됐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사흘전인 18일 조치원읍 번암리 주공아파트 13평형이 감정가 2700만원의 168%인 4550만원에 낙찰된 것과 비교하면 급랭하는 경매시장을 보여준다.
이날 대전지법에선 총 101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31건이 낙찰돼 31.7%의 낙찰률에 그쳐 위헌결정 직전인 이달 20일까지의 낙찰률보다 5.3%포인트 낮았으며,낙찰가율도 60%로 곤두박질쳤다.
같은 날 서산지원에서 진행된 경매도 낙찰률이 31.2%로 이달 20일까지 진행된 경매에서의 낙찰률 40.3%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그러나 탕정기업도시와 대기업 이전 등 자체 개발호재가 있는 천안지원 4계 경매에 나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밭 434평은 감정가 1억1118만원을 넘는 1억3733만원에 낙찰돼 위헌 결정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도 122.8%로 지난 19일 아산시 방축동 밭 148평의 낙찰가율 16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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