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세부시행 운영요령은 촉진지구의 사업추진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다음해 예산지원과 연계시키도록 했다.
또 부실 촉진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했고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보조금 교부, 사후 정산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정립시켰다.
이밖에 25개 촉진지구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촉진지구발전협의회를 운영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연결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도록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