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생활도구의 반 이상이 최근 50년 이내에 발명을 통하여 새로이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들은 지식·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이 인류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된 것을 뜻하며, 오늘날의 눈부신 물질문명이 창의적인 발명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술발전은 특허제도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 확산되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발명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기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17세기에 세계 최초로 근대적인 특허법을 제정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현재 강력한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시대는 “창의적인 발명가 1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이며, 승자가 모든 것을 쟁취하는 사회이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발명을 통하여 세계적인 지식재산권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로열티를 물고 남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그 나라만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이며 자기 자신은 껍데기만 남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개발 전에는 반드시 선행특허의 존재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특허침해로 인한 큰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코닥(Kodak)이 인스턴트 카메라를 개발하면서 경쟁사인 폴라로이드(Polaroid)의 특허를 침해하여 1600만개의 카메라를 회수하고 9억 2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였으며, 공장 폐쇄로 700명의 직원을 해고해야만 했던 사건을 보면 특허권의 위력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발명강국, 특허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발명가들의 부단한 노력의 소산인 기술개발 성과가 특허권으로 신속히 권리화 되도록 하고, 또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발명의 저변확대와 특허기술의 보호 및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한 경영자원으로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과 연구소도 연구자의 지재권 마인드를 높이는 동시에, 연구개발성과를 산업계에 신속히 이전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발명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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