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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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내년 4월부터 의무화

  • 승인 2004-10-23 0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건교부 위반시 3억이하 벌금


내년 4월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등은 후분양제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22일 공포, 6개월후인 내년 4월22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시행일인 내년 4월22일부터는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의 분양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계약시에는 대지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그러나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해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과거 ‘굿모닝시티’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분양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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