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해제 부동산 급락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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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투기해제 부동산 급락따라

<부동산 규제 어떻게 되나>

  • 승인 2004-10-23 0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규제 지정원인 집. 땅값 하락 해제변수 급투매 등 폭락 없을 것 ‘조기해제 불가피’
건교부 투기혐의자 5만명 적발 엄중처벌 방침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대폭락을 예고하면서 일대 혼란양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충청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충청권지역에 대한 각종 부동산 규제는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건교부 개별 법률에 따라 행해진만큼 이의 절차에 따라 해제 및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 각종 규제책이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교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특례지역과 달리 주택·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닌 건교부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지정된 것이다.

건교부는 따라서 이번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는 원칙대로 운영·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측은 “충청권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해당지역의 집값이나 땅값이 안정돼야만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조기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제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근거로 발표된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행위 허가제한 등의 규제는 지난 21일 특별법의 위헌결정과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어 전면 해제됐다.

뿐만아니라 헌재의 위헌결정 소식이 전해진 21일 오후 대전을 비롯한 충남지역 부동산 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지며 급기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조기해제가 힘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이른바 배후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만큼 사태추이를 살펴보면서 손실을 따질경우 생각보다 급투매 등으로 인한 가격폭락세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면서 규제의 지속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결국 당장 조기해제보다는 시간을 두고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그동안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투기꾼들은 여전히 법에 따라 엄중 처벌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 상반기 충청권과 수도권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자 13만5799명(매입토지 1억2972만평)중 토지빈번거래자 등 투기혐의가 짙은 5만2544명을 적발, 이미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현재 자금출처 등을 정밀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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