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우 사회부기자 |
헌법재판소는 이 날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온 나라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관습헌법이라는 기상천외한 해석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정책의 초점을 행정수도에 맞춰왔던 국가와 충남도, 공주시, 연기군 등 각 지자체의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했다.
국토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준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대형국책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논란이 재연되지 않으리란 확신이 서질 않는다.
또 위헌 판결은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의 권위와 행정부의 행정권까지 무시한 것으로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헌법 억지해석’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가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등 혼란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헌재 판결을 앞두고 이명박 시장과 한나라당의 ‘헌재판결 무시’ 태도도 사회혼란을 배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 누구도 그들을 헌법보다 상위개념에 올려놓지 않았다. 그들의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법질서 준수에 대한 가치판단이 혼란스러워졌으며 나아가서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협할 수도 있다.
국가기반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독재시절이었다면 그들이 지켜내고자 하는 국보법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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