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매물늘면 거래 살아날 것” 기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1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결정을 내리자 지역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지역 부동산시장은 벌써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날 지역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신행정수도이전 바람을 타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지역 부동산시장은 이번 위헌결정으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취한 10·29조치에도 불구 지역 부동산시장은 쉴새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호재를 대폭 누려왔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은 지역 부동산시장의 대폭락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구 월평동 한아름 아파트 44평형은 불과 얼마전 4억원을 호가했으나 최근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3억5000만원까지 5000만원이 뚝 떨어졌다. 하지만 위헌결정이 있은 이날 오후 2억8000만원으로 대폭락,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서구 삼천동 국화동성아파트 28평형도 이날 하룻만에 1000만원이 내려 1억원을 약간 웃돌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전격시행예정인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부과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우려했던 부동산시장의 버블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아연실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번 위헌결정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더욱이 최근 일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일부 건설사와 공급을 서두르고 있는 일부 건설사는 이번 위헌결정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행정수도이전 호재에도 불구 분양률이 저조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위헌결정까지 내리자 신규아파트시장의 낭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시장에 아파트 분양을 예정했던 각 건설업체들은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고보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체들은 충남권에서 올 연말까지 2만여가구에 달하는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부동산업계에서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 부동산업계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등 강력한 부동산규제책으로 최근에는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싼가격의 부동산매물이 무더기로 나오면 이에 맞춰 매수자도 나타나 거래가 소폭이나마 살아나지 않겠냐는 기대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은 당장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데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가 완전히 파탄나지 않을까 고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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