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동일 교수 |
헌재는 어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당장 특별법의 법적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을 놓고 진행중인 모든 절차와 관련 추진기구들은 법적 근거를 상실해서 중단·해체될 수밖에 없다. 수도건설계획과 일정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자못 클 수 밖에 없다.
그간 수도이전은 국민들간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로 판결날 것을 예상하였다.
따라서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정부나,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기대했던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큰 충격속에 허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법리적 판단은 일단락 되었지만, 국가와 우리지역이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돼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늘어나게 되었다.
지금부터 배신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시정코자 마련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일단 좌절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다 새롭고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신행정수도건설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방안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위헌판결의 주요인이 된 국민투표의 절차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한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신행정수도건설 대신 제안했던 공주·연기 행정특별시와 부처이전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지역에 제시함으로써 지역민과의 정치적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여·야의 정치적 대타협을 시도해 볼 필요성도 있다.
낙후된 비수도권을 살리는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 충청지역과 지역민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과 피해는 절박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특히 충남도와 대전시는 행정수도 건설 중단으로 빚어질 지역과 지역민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비책을 세우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자칫 폭발해서 지역의 혼란과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 지역정치권은 지역주민들을 정쟁과 갈등으로 내몰아서 당리당략적 이익을 챙기려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철저히 경계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당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역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도 그 소재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실망과 좌절에만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신행정수도는 언젠가는 건설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그간의 노력은 값진 것이어서 앞으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지역민이 다시 한번 단합하고 뜻과 지혜를 결집해서 지역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풀면서 새로운 지역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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