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댐안전관리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대상 댐을 현재 58개에서 1206개로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댐안전 관리기준도 크게 강화한다.
또 별도의 댐안전위원회를 설치, 댐안전 관리 전반을 운영·감독하고 댐안전전문기관을 지정, 육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댐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도 내용에 담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 일반 국가시설물과 함께 관리해 오던 댐을 일반 시설물에서 분리해 독자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난 7월 건교부 협의를 마치고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