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역 증권가에 따르면 계룡건설과 경남기업 등 지역 건설사와 충남방적 등 거래소에 상장된 지역 기업들의 주가는 이날 하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특히 지역 기업들의 주가는 이날 헌재 판결 전인 오후 2시 이전까지는 전날 종가를 유지하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 직후 투매양상을 보이며 수직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계룡건설은 전날보다 2150원이 하락, 1만2350원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최근 대아건설과 합병으로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경남기업도 하한가를 기록, 전날보다 1020원이 하락한 583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경남기업은 대아건설과 합병이후 처음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의 이날 주식거래량은 평소보다 10배 이상 많아, 평소 10만~20만주가 거래되던 계룡건설은 이날 150만주가 거래소에 쏟아졌으며, 경남기업도 평소 4만~5만주가 거래됐지만 이날 헌재의 위헌판결이라는 악재로 인해 49만주가 거래소에 매물로 나왔다.
또 법정관리중인 충남방적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보유 등 자산가치가 주가를 떠받치고 있었지만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평소 10만주가 거래되던 충남방적은 이날 147만주가 거래소에 쏟아져 전날보다 505원이 하락, 289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역 증권사관계자는 “헌재의 위헌판결이라는 악재로 인해 거래소에 상장된 지역건설사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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