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학습자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만을 강요한다면 학교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학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에 맞추어 능력주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가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에게 전수시키는데 초점을 둔 교육주의가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밀려오는 새로운 정보 앞에 모든 지식과 기술을 학교를 통해서만이 전수한다는 교육주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민들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학습주의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학습주의의 개념은 첫째 인간은 적극적 학습동물로서 학습능력과 학습 자발성을 갖추고 있고, 둘째 교육은 학습을 위한 보조 활동이며, 셋째 교사는 일방적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학생과 상호학습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의 교육제도는 국가가 교육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학교는 학습주의를 통해 개개인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본능을 되살려줌으로써 창조성을 심어주어야 하고, 학습은 즐거운 것으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어야 하며, 평생 동안 학습이 계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학습인간을 양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기업도 학습주의를 받아들여 모든 종업원들이 수동적으로 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학습하는 자세로 일할 수 있는 학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국가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이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인간이 되고, 모든 기업이 학습기업으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 학습국가 인프라가 튼튼히 구축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학습강국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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