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대부분 주휴·월차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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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대부분 주휴·월차 미지급

노동부 “280일 이하 일용직 수당 지급하라” 지시

  • 승인 2004-10-19 00:00
  • 최두선·천안=맹창호 기자최두선·천안=맹창호 기자
기초자치단체 재원확보 비상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280일 이하 일용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막대한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충남도 내 16개 시·군의 대부분이 모든 수당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지침조차 정비돼 있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들이 동시에 근무경력 연수에 따른 수당지급을 요구할 경우 소요예산 규모가 막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대전노동청과 각 노동사무소, 충남도내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에서 시·군에 근무하는 일용직 고용실태를 조사해 자치단체별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천안시청의 경우 100명에 달하는 280일 이하 일용근로자에게 최근 1년 동안 1억여원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진군에서도 100여명의 사무보조 일용근로자에게 예산편성 지침을 이유로 월차는 물론, 주휴수당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예산군청도 마찬가지였다.

연기군도 군청과 사업소 등에 있는 35명의 280일 이하 일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각종 수당 10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논산시와 공주의료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 연말 정리추경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이전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변경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치 않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최근 1년여 동안의 수당만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280일 이하 일용직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인해 300일 이하 일용직이 받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차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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