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5시 충남방적과 (주)RDS는 이미 체결된 충방부지 매수 계약유지를 위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조만간 대전지법에 제출,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으로 알려졌다.
충방부지 매수자인 (주)RDS가 지난달 부도처리돼 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날 양 회사가 새로운 약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주)RDS는 충방부지 매수권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약정서에 따르면 (주)RDS는 오는 25일까지 충방측에 별도의 이행보증금 50억원을 납입하고 당초 내년 3월말까지 지급키로 한 중도금과 잔금 1755억원을 오는 11월 말까지 일시불로 앞 당겨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도처리된 (주)RDS가 이같은 자금 조달계획 이행의 신빙성을 충방측에 확신시키기 위해 이행보증금 50억원을 별도 납부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행보증금 납입은 충방측이 요구한 것으로 (주)RDS의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신뢰성이외에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약 유지로 인한 (주)RDS에 대한 특혜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또 중도금과 잔금을 당초 계약보다 4달 가량 앞당겨 일시불로 납부한다는 내용도 (주)RDS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일단 부도 처리된 (주)RDS가 자금조달계획 실행여부 확증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느냐가 매수권리 유지를 위한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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