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소득향상과 함께 주택재고량이 늘어 내년부터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2가구를 1가구로 합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용기준은 벽식구조로 된 국민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10.9평(36㎡), 11.8평(39㎡) 규모의 소형주택이 연접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해당주택에 대해 가구간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비내력벽으로 설계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소형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연접한 주택과 합칠 수 있는 병합형으로 건설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비내력벽은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벽돌쌓기 등으로 내력벽과는 달리 구조물을 지탱하기보다는 일종의 공간분활 용도의 설계기준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이번 비내력벽 설계는 길이를 가조기준으로 1.6m 미만으로 제한했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소형 임대아파는 건축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2가구를 1가구로 병합하는 것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국민임대아파트를 병합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변경한 것은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용한 것이며, 병합형으로 건설해도 시공비 상승요인은 없고 오히려 향후 리모델링이 용이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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