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원금 감면 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지역에서는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모나리자의 회생이나 인수합병(M&A)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재경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금융기관들처럼 출자전환, 원금감면, 채권의 매수·매도 등 광의의 채무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권해석으로 지역에서는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모나리자의 인수합병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모나리자의 경우 최대 채권자인 (주)IMM 인베스트먼트가 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절차안에서 83억원을 투자, 일반 채무를 해소하고 신보를 비롯한 기금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요구했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이들 공공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는 ▲100% 출자전환하는 안과 ▲원금 50% 출자전환, 50% 10년 분할 상환 안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들 공공기관의 채무의 경우 기금법에 의해 출자전환이나 원금 감면 등의 규정이 없어 회사 정상화를 통한 모나리자의 M&A가 쉽지 않았다.
신보등 공공기관의 채무원금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나리자는 파산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다.
하지만 재경부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에 대한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지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모나리자의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중인 (주)모나리자처럼 신보와 기보를 통한 보증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들도 채무재조정을 통한 회생이나 인수합병(M&A)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보관계자는 “최근 재경부로부터 현행법상으로도 출자전환과 원금탕감 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히고 “하지만 이같은 유권해석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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