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불법개조 적발건수는 모두 493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지난 2000년 245건에서 2001년 195건으로 소폭 줄어든 이후 2002년을 고비로 급격히 증가해 ▲2002년 516건 ▲2003년 1547건 ▲올들어 7월말 현재 2427건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799건 ▲경남 662건 ▲서울 612건 ▲전북 564건 ▲충남 554건 ▲대구 413건 ▲광주 278건 ▲경북 276건 ▲부산 264건 ▲강원 248건 ▲인천 143건 ▲충북 102건 ▲대전 10건 ▲전남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발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적발건수가 10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신규 입주아파트를 비롯 곳곳에서 드러내놓고 행해지고 있는 불법 발코니 확장과는 거리가 멀다.
발코니 확장업체들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만 불법으로 발코니를 틀어 거실로 확장한 아파트는 최근 입주한 신규아파트의 경우 3분의 1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대전지역 전체로는 아예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불법개조가 건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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