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면서 특소세를 낸 물품은 조만간 공포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만 제출하면 환급해줄 방침이다.
또 지난달 23일 이전에 세금을 낸 뒤 현재까지 수입업체가 보유중인 물품은 세관장의 현품확인을 거쳐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한편 23일 이전에 세금을 낸 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팔린 상품은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판매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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