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달청에 따르면 복수물품공급계약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개정은 그동안 최저 가격위주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현행 규정이 조달물자의 품질 저하와 계약규격을 한정해 수요기관의 다양한 욕구와 물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완된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