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단점유, 등기누락, 활용노력 부족 등의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된 국유재산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사전승인 없이 다른회사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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