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허상만(許祥萬) 농림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안병엽(安炳燁) 제4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농업구조 개선과 농촌 투자유치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투기와 난개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지않는 도시민 등 비농업인들도 농업경영 목적에 한해 농지 취득이 가능해지며, 농업기반공사 산하에 설치된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에 농지를 5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농지 임대가 허용된다.
당정은 또한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이농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전업농에 장기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에 한해 현재 1ha(3000평) 미만으로 돼있는 소유면적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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