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정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나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팡파르 음악이 나온 후 ‘당첨되었습니다’ 광고부터 부동산 투자권유, 홈쇼핑고객에게 특별 고객 사은행사라며 저렴한 보험 가입 권유, 무상회원권 권유, 소속 불명 단체의 소외계층을 위한 액자 및 작품 구매권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텔레마케터로부터 나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받게된다.
전화로 여러 가지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으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집요한 강요나 과대광고로 현혹시키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거절한다. 소비자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유를 구속당한다.
전화판매의 사기, 허위 또는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판매 규제가 2002년 3월에 개정돼 동년 7월부터 시행됐다. ▲허위 또는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 거래하는 행위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강요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루에 30건 이상의 소비자 상담을 접하게 된다. 그중 상당수의 내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품 구매를 하게 된 경우이다. 소비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음을 서면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을 반품하는 시간의 번거로움과 우편료의 비용 부담이 따른다.
우리나라도 몇 년전부터 휴대폰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가정에서도 전화기 옆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알뜰한 소비자의 대부분은 가정의 유선전화기에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기기를 구입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국가의 소비자 수신거부등록 서비스 제도를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소비자는 수신을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업자 전화번호를 국가수신등록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텔레마케터들은 3개월동안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안되며 소비자 등록은 5년간 유효하다. 등록이후 소비자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업체에서도 소비자의 구매의사 없음을 미리 확인하게 된다.
이 제도는 텔레마케팅 전화로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위해서다.
우리나라 소비자도 국가의 수신거부등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면 구매를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전화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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