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전에 사는 K씨는 대부업자에게 15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하고 115만원을 수령했으며, 10일 22만5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원금 150만원보다 많은 61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고금리에 시달리다 금감원에 신고, 고금리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를 침해하고 금융거래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대전지원(지원장 신상식)은 대전과 충청, 강원지역내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자체 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원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금융교란 등 불법을 뿌리 뽑기위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반’은 ‘카드할인 유도’‘불법 고금리 부과’‘카드 깡’을 비롯한 ‘협박과 폭행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금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올 8월말현재 대전지원관내에서 사금융피해로 상담을 실시한 건수는 66건, 수사기관에 넘긴 건수는 사금융피해 24건과 까드깡 2건, 불법유사수신 3건 등 모두 29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침체등의 영향으로 사금융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증가,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금감원 대전지원(042-479-5120~23)이나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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