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사이에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하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노사는 지난 7월말 2004년 공동 임금·단체협상에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미 예견돼왔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이후 국민은행, 제일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노사도 올해 임금 단체협상을 통해 실시 여부와 조건 등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임단협을 시작한 국민은행은 고용안정과 정년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교섭 주제로 올려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국민은행 노조측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시행안을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정태 행장도 예전부터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실시 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에만 합의하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강정원 행장 내정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김 행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내로 임단협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제일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이달내로 노조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다음달부터 임단 협을 통해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협상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사측이 정년(58세) 연장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노조에 제의해둔 상태여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은행권 노사가 지난 7월말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이 은행별 임단협의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예고됐었다.
그당시 은행권 노조는 정년을 현행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수용했다. 적용방법은 추후 개별 사업장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체감정년이 50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전제로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정년의 의미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며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가 생각보다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6일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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