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개정된 세부기준은 단계별 심사방식을 새로 도입, 1단계 `경영상태’, 2단계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의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입찰참가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일괄로 평가해 참가자격을 부여 부실업체를 사전에 걸러내는 변별력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가방법은 1단계에선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가와 재무비율 평가(택1)가 공사규모별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며, 2단계에서는 시공경험, 기술능력등의 종합 평점이 9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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