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지역과 충남 공주·아산시 등 전국 15개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4일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여부는 국민은행의 집값동향 조사자료를 토대로 매월 말 개최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지난달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자동 유보됐다.
따라서 지난 8월 집값 조사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대전 전지역과 충남 공주·아산시, 충북 청주 흥덕구, 청원군 등 전국 15개 지역에 대한 신고지역 지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들 지역의 집값은 9월 들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궤를 같이하면서 하락세로 반전한데다 미분양물량까지 증가하고 있어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인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2.8%)의 2배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 3개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후보지에 올랐다. 그러나 충남 아산시와 대전시 지역은 연간기준에 따라 이번에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지로 분류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다, 미분양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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