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개정한 주요내용은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 규모를 현행 2억원(학술 1억원)에서 5억원(학술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재무비율분석에 의한 평가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중견기업이 신설 영세업체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결산서 평가도 다업종 겸영 기업은 단일기업 전체를 평가하도록 해 분식회계 가능성을 막았다.
또 이행실적, 재무상태 평가 점수도 60%까지 차이가 나던 것을 30% 이내로 조정해 용역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고 신설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높게 만들었다.
조달청은 현재 수행능력 및 입찰 가격 점수 외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던 신인도 평가방법도 개선해 이행실적 및 재무상태가 만점 기준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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