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세체납때는 연 14.4%의 중가산금리를 적용하면서도, 이처럼 되돌려 줄 때는 연 4.48%의 낮은 환급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형평을 위해 개선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30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금액이 2002년 8628억원에 비해 작년 2003년에는 327억이 늘어난 8955억원에 달했다.
박병석 의원은 “국세청이 잘못해 세금을 많이 받고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천억 원대를 반복하는 상황은 국가의 과세업무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납세자가 소송을 통해 환급받더라도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나 신용도 하락에 대한 보상은 없어 납세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환급가산금리를 현행보다 높이거나 체납가산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