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전중구에 사는 A씨가 충남 공주에 있는 밭을 팔면서 양도세 감면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A씨는 지난 1984년 거주지인 대전 중구와 경계가 맞닿은 공주시 반포면에 밭을 사 농사를 지었으나 198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두 지역 사이에 유성구와 서구 등 다른 구가 들어서 현행법상으로 세금감면 여부가 불투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민이 농지가 속한 시·군·구 지역 또는 이 지역과 경계가 맞닿은 시·군·구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뒤 이 땅을 팔면 양도세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주도록 돼있다.
국세청은 ‘A씨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하지 않게 되더라도 계속 농지 소재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양도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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