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재정경제부는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이하)은 채용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5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3년간 한시적으로 구직 등록후 3개월 이상된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대해 1명당 채용후 6개월까지 월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30만원(중소기업 60만원)씩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기 전 3개월간과 채용후 6개월간 감원 등 고용조정을실시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갖춰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업종 진출을 통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채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분기에 180만원을 1년간 지급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1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50%(3천만원 한도)와 추가 고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2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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