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 대전공장부지를 매입했던 (주)알디에스가 지난달 24일 최종 부도처리 돼 충남방적 처리문제는 다시 제자리걸음을 걸을 전망이다.
부산지역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알디에스(RDS)는 지난달 27일 충남방적 대전공장부지 22만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지만 계약체결 한달 만에 부도처리돼 충남방적 부지 매각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주)알디에스는 8월 27일 부지매입대금 1970억원의 10%인 197억원의 계약금을 납입, 본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중도금 1000억원과 내년 3월 말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 매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도로 인해 중도금과 잔금 납부 이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충남방적 부지 매입 후 아파트를 비롯한 쇼핑몰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충남방적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주)알디에스측은 여전히 충남방적 부지 개발에 대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알디에스관계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주)알디에스가 부도처리 됐지만 이미 자회사인 (주)피에스타에 충남방적부지 매매와 관련된 채무와 채권,계약권리 등을 모두 양도해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중도금과 잔금을 일괄 납부할 계획이며, 주계약자 변경과 관련 충남방적이 이를 수용하면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알디에스는 주계약자 변경을 충남방적이 수용할 경우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충남방적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설령 받아들인다하더라도 (주)피에스타의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주)알디에스와 (주)피에스타간 충남방적 관련 채무·채권 등에 관한 양도와 인수가 합법적인가하는 법적인 문제도 남아있어 충남방적 매각문제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부도난 (주)알디에스와 자회사인 (주)피에스타간 충남방적의 채무와 채권 양도와 관련 된 합법여부와 이와관련된 계약서상의 법적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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