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고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률은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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