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운송 차량정보 제공은 미등록 불법 차량에 의한 밀수가 끊이질 않고 수출입 화물 운송으로 차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보세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밀수 사건은 모두 40건으로 이중 32건이 미등록차량을 이용한 밀수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보세차량 등록정보 제공으로 보세운송업체는 다른 회사의 차량을 빌리거나 수출입 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출발과 도착시 등록차량인지를 미리 확인한 뒤 배차를 하거나 화물을 인계할수 있게 돼 미등록 차량에 의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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