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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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충남대서 첫 공개순회심판 공정거래 이해 확산 의의”

  • 승인 2004-09-23 00:00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순회심판이 22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려 강철규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태안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부당공동행위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중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순회심판이 22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려 강철규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태안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부당공동행위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중호 기자
“시장경제를 제대로 작동하기위한 규칙을 보여주는 공정거래 위원회 순회심판의 의미와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2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순회 심판에 참석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개 순회 심판에 큰 의미를 뒀다.

강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법 질서의 주역이며 시장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 23년 역사 가운데 대학에서 순회 심판을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처리 절차를 공개, 지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에서 공개 심판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정거래 제도를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공정거래법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혁신차원과 관련, 강 위원장은 “전원회의 지방개최는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에 소재한 피심인과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A시 경관조림사업 입찰에 참가한 10개 충청지역 산림조합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응찰 가격을 결정한 부당 공동행위 혐의로 심판에 회부됐다.

또 태안지역 3개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동일한 판매 마진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가격을 인상한 주류도매업자의 부당공동행위, B 건설 업체의 하도급대금 지연 등 총4건이 심판에 회부됐다.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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