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 법정관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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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리자 법정관리 전망은..

공공기관 채권처리 관건

  • 승인 2004-09-23 00:00
  • 권은남 기자권은남 기자
최대채권자 IMM ‘85억 투자 M&A’ 방침 채권단. 법원 인가 않을땐 파산절차 밟아야


21일 대전지법이 (주)모나리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처리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모나리자의 최대 채권자인 IMM인베스트먼트가 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르면 모나리자는 다른 기업에 M&A(인수합병)에 되든지, 최악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모나리자의 채무 320억원 가운데 150억원이상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 채권자인 IMM인베스트먼트의 회사정리계획은 85억원의 자본금을 투자, 모나리자의 채무를 정리한 이후 M&A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IMM 인베스트먼트는 56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기업은행의 화의담보물건을 인수했으며 최근에도 개인 채권자들을 개별 접촉, 채권액의 8~10%를 주고 채권을 사들이는 등 모나리자의 M&A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전문회사인 IMM인베스트먼트는 개인채권자 뿐 아니라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요구하는 등 M&A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IMM 인베스트먼트가 추진하는 모나리자의 M&A 최대변수는 1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채권 처리 여부이다.
원칙적으로 이들 공공기관의 원금 채권은 출자전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IMM인베스트먼트는 공공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는 ▲100% 출자전환하는 안과 ▲원금 50% 출자전환, 50% 10년 분할 상환 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채권단회의 등을 통해 M&A안이 마련되고 법원에서 이를 인가하면 연내 모나리자의 M&A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채권단 회의에서 원금에 대한 보장 등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IMM 인베스트먼트의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지 않을 경우 모나리자는 파산절차를 밟는 길 밖에 남지 않았다.

금융관계자는 “IMM 인베스트먼트의 회사정리계획안은 M&A가 주요 내용이지만 공공기관의 채권 처리방안이 가장 큰 변수”라며 “채권단회의와 법원에서 IMM 인베스트먼트의 회사정리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나리자는 결국 파산정리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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