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공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임대주택 주거비 부담 완화방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료를 동결한다. 또 국민임대주택중 전용면적 15평 미만으로 임대료수준이 시중전세가대비 70%이상인 주택과 15평 이상으로 시세대비 80%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동결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대비 90%일 경우 임대료를 동결하고 시세대비 80%이상인 주택은 지구여건에 따라 5%범위내에서 임대료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주공의 이같은 임대료 동결 및 차등적용 방침에 따라 전국 27만여가구의 임대주택중 44%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공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입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번 조치는 공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시행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공은 이 기간동안 565억원의 자금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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