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철도청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을 만나려면 정부 대전청사 안내데스크의 안내를 받아 청사 2층 601호에 설치된 접견실에서 만나야 한다.
다만 공식적인 업무협의 등을 위해 사무실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개된 회의 테이블을 이용토록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그동안 내방객들이 본부장·실장 또는 과장 등 간부직원의 집무실로 직접 방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부조리의 원인 이었다”며“접견실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방문편의를 제공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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