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및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공분양주택의 품질향상과 공급확대를 위해 표준건축비를 대폭 인상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과 전용면적 18평 이하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표준건축비’를 그동안 평당 229만원에서 288만원으로 25.3%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한 표준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부터 적용한다.
건교부는 표준건축비의 대폭 인상으로 향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비롯, 민간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공공분양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민간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18평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가 원자재와 노무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참여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8만9000가구에 달했던 공공임대는 지난해말 1만3000가구로 뚝 떨어졌으며, 소형 공공분양주택도 2만가구에서 4600가구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나마 올해는 더욱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와 공공임대주택의 월임대료는 각각 15%와 17% 정도 오를 것으로 건교부측은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표준건축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현실화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공공분양 주택건설이 지난 99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럴 경우 서민들의 청약기회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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