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중소기업주가 본인이 진 빚을 모두 상환해야만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9일 신용불량자로 묶여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상환기간도 금액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신보는 “지난 8월부터 연대보증인들을 대상으로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에 대표자까지 더한 숫자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오는 11월말 이전에 채무상환 약정을 하면 초기 상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금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은 특례조치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총 채무액의 10%인 1000만원을 상환해야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해제되지만 11월말 이전에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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