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상담회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에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사업 및 자금의 알선, 창업 절차대행, 경영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을 수행하는 컨설팅 회사로서 창업의 시행착오와 실패확률을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회사로서 전국적으로 120여 회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1993년도부터 현재까지 ‘창업용역대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초기기업의 사업타당성검토, 창업절차대행 및 사전환경성검토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경영기술지도에 관한 용역을 상담회사에 의뢰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상담회사 전문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정부의 예산 범위 내 에서 용역대금의 일정액(최대 50%, 300만원한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회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과(042-481-4430)나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042-257-1070)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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