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들에게 최대 80평까지 이주자 택지가 공급된다. 또 이주자택지의 40%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이 가능토록 이주민들에게 허용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17일 서남부권개발사업 지구 내 주민대표들과 금요민원실 대화를 갖고 그동안 발생한 민원사항 중 일부를 이같이 결론내는 것으로 가닥을 맺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대화에서 주민들이 이주민 생계대책 차원에서 이주자택지 내 근린생활시설 40%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자“40%가 적정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주민요구 사항을 수락했다.
또 현재 50∼70평 규정인 이주자택지 공급면적을 90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평수를 너무 넓히면 세대당 들어설 택지가 줄어들어 문제가 발생한다”며 “최대 80평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염시장은 이와 함께 원신흥동 대전체고 옆과 도안동, 가수원동 등 3곳에 마련된 이주자택지 위치를 현 거주지 인근 지역에 각 마을별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이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때 1∼2명의 주민대표를 참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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