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철도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기관으로 각종 세금을 면제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인 철도공사(가칭)로 바뀌면 내년에만 국세, 지방세, 법정부담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등으로만 3800억원이 부과된다.
국세의 경우 고속철도, 화물 영업수익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4.81% 추정)가 부과되면서 915억원을 내야하고, 농어촌특별세 677억원 등 총 1593억원을 새로 부담해야한다.
지방세도 건교부 출자예정자산(11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재산세 143억원을 비롯 ▲사업소세 131억원 ▲종합토지세 43억원 ▲도시계획세 14억5000만원 ▲공동시설세 14억2000만원 등 390억원을 내야한다. 또 철도청은 그동안은 건강보험료만 내왔으나 공사체제로 전환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 법정부담금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데 이 비용만도 18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철도청은 우선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본경비(경상비·보수비 등)를 15% 감액하고 운임감면제도 개선과 소화물운송 증대 등을 통해 1300억원을 절감키로 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증원 소요 인력 중 5000여명은 인력운영 효율화를 통해 자체 흡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자체 경영개선에 한계가 있는 데다 공사전환 초기 경영안정 등을 위해 공사전환 비용 중 농특세 감면 등 3860억원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고속철도 수입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해 올해에만 6700억원의 영업수익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전환에 따른 조세까지 부담할 경우 공사 출범부터 경영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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