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토지투기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교부는 지난 상반기중 이들 지역의 토지매입자 13만5799명(매입토지 1억2972평)을 대상으로 빈번한 토지거래로 투기혐의가 짙은 5만2544명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토지이상거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신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투기발생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으로 거래건수가 2회 이상, 2000평 이상 토지매입자, 미성년자의 토지매입사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토지투기혐의는 ▲2회 이상 토지매입자 1만7614명 ▲2000평 이상 토지매입자 1만2496명 ▲미성년 토지매입자 256명 ▲기토지투기혐의자중 추가 토지매입자 6627명 ▲1회 이상 증여취득자 1만7457명 ▲연기·공주 등 13개 주요 개발사업지내 2회이상 토지매도자 4313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2회 이상 2000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중복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빈번거래자중 경기 양평의 A씨(26)는 무려 65차례에 걸쳐 경기 양평군 농지와 임야 12만173평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B씨(51)와 충북 청주의 C씨(46)도 각각 32차례와 28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군 농지(3만7407평)와 음성군 농지·임야(23만2433평)를 매입해 이번에 토지이상거래자로 적발됐다.
뿐만아니라 이번 토지이상 거래자중에는 15살 미만의 미성년자 토지거래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이중 서울의 G군(7)은 경기 여주군 임야 1만평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교부는 증여취득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각 시·군·구에 명단을 통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토지투기대책 등에 따라 투기혐의자가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토지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이상거래자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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